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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 class="tit title_area"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variant-numeric: inherit; font-variant-east-asian: inherit; font-variant-alternates: inherit; font-variant-position: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38px; line-height: 48px; font-family: "Noto Sans KR", sans-serif; font-optical-sizing: inherit; font-kerning: inherit; font-feature-settings: inherit; font-variation-settings: inherit;">창원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법무법인 창해 업무협약 체결</h1>외국인근로자 법률서비스 제공, 외국인 한국생활 정착 지원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센터장 진종상)는법무법인 창해(대표변호사 조정현)와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주민에게 한국생활에필요한 법률정보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협약은 한국에 정착하는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주민들의 한국생활 정착 지원을 위해법률자문 지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자문변호사 위촉,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직장내 법률교육 지원에 상호 협력하는 것이다.법무법인 창해는 창원 출신의 조정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로펌으로, 창원에본사무소를, 김해에 분사무소를 두고 있다. 건설·부동산 관련사건을 포함한 일반 민사사건에서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에는 외국인 관련 사건과 출입국 사건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향후경남지역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진종상 센터장은 "법무법인 창해의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주민들의 한국생활에 법률 정보제공과 한국생활 정착 지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조정현 변호사는 "협약을 통해 법률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한국 내 외국인들을 위한 법률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속적인 법률서비스를 통해 외국인주민들이 소외받는 일이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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