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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 업무협약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와 ‘맞손‘
기 자 명 : 경남일보 이은수
입력 일시 : 2026.04.20 16:17
창원지역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와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
체계가 구축됐다.
창원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센터장 진종상)는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지사장 정
윤경)와 외국인근로자의 국민연금 제도 이해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진종상 센터장과 정윤경 지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증가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체류와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상호 협력 의
지를 다졌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대상 국민연금 제도 안내 및 교육
지원 △국민연금 가입 및 반환일시금 등 상담 지원 △다국어 안내자료 제공 및
홍보 협력 △연금 관련 민원 발생 시 연계 지원 △기타 협력사업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진종상 센터장은 “외국인근로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협약
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돕는 실질적
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윤경 지사장도 “사회보장협정 체결국 출신 외국인근로자는 「국민연금법」
에 따라 가입 대상이 되는 만큼, 상담과 교육 지원 등 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
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외국인근로자의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도
가 높아지고, 권익 보호는 물론 지역사회 정착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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