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서브페이지 배너 이미지

작은 두 손으로 만드는 더 큰 세상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폐쇄, 벼랑 끝에 내몰리는 외국인노동자

  • 관리자
  • 2023-11-12
  • 조회수 588
첨부이미지
첨부이미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폐쇄, 벼랑 끝에 내몰리는 외국인노동자

- 민간위탁 협약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음에도 단 한번의 소통도 없었다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지난 7일, 고용노동부는 전국 9개소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관계자를 불러 2024년도 예산의 

전액 삭감과 일방적인 폐쇄를 통보했다.

민간위탁 협약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음에도 사전에 단 한 번의 소통도 없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의 인력부족 해결을 위해 올해 11만 명의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있으며 외국인 고용 관련 킬러규제 혁파의 후속조치로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2배 이상 늘리고 올해 외국인력 1만명 추가와 2024년도 12만명 

이상의 외국인력 도입을 발표했다.

외국인노동자 증가에 따라 관련 고충상담과 교육서비스 등의 확대를 검토해야 

하는 시기에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해 온 지원센터를 폐지하고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이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성과와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에 지원센터 관계자 및 민간단체 전문가들은 현장을 모르는 정부의 현실성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현재 지원센터는 일요일에 쉬는 외국인노동자를 위해 일요일에 상담과 교육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실제 지원센터의 상담실적을 분석하면 전체 상담 중 일요일의 상담비중이 34.1%에 

달하고 있다.

특히 내방상담은 평일대비 일요일이 117.7%로 훨씬 더 많았다. 한국어교육 등 교육사업도 

마찬가지다. 거의 모든 교육이 외국인노동자가 쉬는 일요일에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일요일에 업무를 하지 않는 고용노동부(지방관서)와 산업인력공단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상담에 대해서는 다국어 상담인력을 대폭 확충해 상담부터 행정 처리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도록 개선하겠다고 하는데 지원센터 상담 중 행정업무 관련 내용은 

15%미만이고 이중 고용허가제 관련 행정상담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고용허가제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에서 외국인노동자 고충상담을 하겠다는 발상자체가 

기괴하고 그러기에 현장을 모른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원센터가 정부예산으로 

운영되지만 민간단체이기에 단순히 상담을 넘어 정부에 민원을 제기하며 외국인노동자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사업장내 갈등을 중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지원센터 폐지 소식을 접한 외국인노동자들은 망연자실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에게 

지원센터는 마음 편히 속마음을 터놓고 임금체불부터 생활상담까지 받을 수 있고 

한국어교육과 법률교육 등으로 자신들의 권익을 지켜 준 기관이었다.

또한 국가별 외국인노동자 커뮤니티를 지원하며 다양한 문화행사와 자국 노동자들과 

소통하는 사랑방의 역할을 지원센터가 해왔기 때문이다.

지원센터 폐지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건 납득할만한 고용승계 대책 없이 일터를 

잃게 된 지원센터 직원들이다. 그동안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으면서도 헌신적으로 

일해 온 지원센터 직원들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버티어 왔는데 실제 사용자의 지위에 

있던 고용노동부가 정리해고를 선언한 것이다.


내년이면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20주년이 된다. 그동안 고용허가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지자체 및 지역 내 네트워크 형성으로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한 사업을 펼쳐 온 지원센터의 사업은 단순히 고용노동부의 행정 민원처리와 

교육으로 단순화될 수 없다.

정부는 노동인구감소, 인구소멸의 대안으로 외국인력 도입 및 숙련기능인력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기인 것이다. 정부는 지원센터 폐지가 

아니라 더 다양한 체류자격의 노동하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노동상담과 교육 등 

지원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과 실무인력을 늘려야 할 것이다.

창원센터의 경우, 소수업종(농업ㆍ어업) 사업장 현장 방문상담을 통해 사업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외국인근로자 관리방안에 대한 상담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사업주의 건의사항을 권익보호협의회에 전달하는 등 사업주가 관리감독 기관인 

고용노동지청에 하소연하지 못하는 사안에 대한 고충을 해소하고 있다.

또한, 창원센터는 코로나 확산 시기, 백신 미접종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마산보건소와 협력해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백신접종을 진행했고, 

2023년부터는 법무부로부터 방문취업비자(H-2) 동포 대상 필수교육인 조기적응프로그램의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아 경남 유일의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다.

출처 : 경남에나뉴스(http://www.jjinews.net) 

개인정보 취급방침


51266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 대로 203(중앙동 2가) 1층 Tel. 055-714-1093~6 / Fax 055-714-1173 / E-mail mfwc@hanmail.net
Copyright(c) 창원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