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서브페이지 배너 이미지

작은 두 손으로 만드는 더 큰 세상

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가이드북

  • 관리자
  • 2014-09-23
  • 조회수 404

<head>






</head><body>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주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부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해야할 일,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 대처방안 등 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의 
 
모든 자료를 모은 직장 내 성희롱예방 가이드북(고용노동부)을 첨부하여 올려드리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취급방침


51266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 대로 203(중앙동 2가) 1층 Tel. 055-714-1093~6 / Fax 055-714-1173 / E-mail mfwc@hanmail.net
Copyright(c) 창원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