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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일부 유료화 시행(25.1.1.) 관련 법무부 공지사항 공유해 드립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주요 내용
1. 납부대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1~5단계 참여자
2. 수수료 - 1~4단계는 각 단계(100시간)별로 10만원 - 5단계의 경우 기본과정(영주용, 70시간)은 7만원, 심화과정(귀화용, 30시간)은 3만원 납부
※ 0단계(15시간) 및 면제 대상은 무료, 감경 대상은 수수료의 50% 납부
3. 수수료 감경 대상
- 해당 단계의 교육을 100% 출석한 사람, 강사 추천 학습태도 우수자 등 성실 참여자
51266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 대로 203(중앙동 2가) 1층 Tel. 055-714-1093~6 / Fax 055-714-1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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