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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외국인근로자 명칭 변경 안내 - 고용노동부

  • 관리자
  • 2020-02-23
  • 조회수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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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body marginwidth="0" marginheight="0">현재 사용중인 '성실외국인근로' 명칭을 '재입국 특례 외국인근로자(약칭 재입국특례자)'로 변경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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