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두 손으로 만드는 더 큰 세상
<head> </head><body>법무부는 '코로나 19'로 인한 산업현장의 고충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여야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을 최대 50일 범위에서 연장지원- 체류기간연장 대상자는 4년 10개월의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선원)로서 '성실근로자'로 재입국이 예정되어 고용허가서가 발급된 외국인근로자와 신규 선원이 도입될 때까지 취업을 휘망하는 외국인 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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