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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지침 -고용노동부

  • 관리자
  • 2020-02-20
  • 조회수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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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body marginwidth="0" marginheight="0">-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의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음(붙임 참고)을 알려드립니다.
  각 사업장에서는 참고하시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노동청(지청)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5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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