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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고용 자진신고기간 운영에 따른 업무 처리 지침

  • 관리자
  • 2019-12-29
  • 조회수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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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불법체류 외국인 및 사업주 대상 자진신고 기간('19.12.11.~'20.3.31.)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간 내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거나 합법 외국인노동자를 허가 받지 않고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해 자진신고를 유도하여 외국인 불법 고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고 하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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