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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19.10월 부터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금 자동환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동환급제'란 자동환급에 동의한 외국인근로자가 별도로 보험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보험금 지급자유 발생시 사전 등록된 은행계좌로 자동환급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1266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 대로 203(중앙동 2가) 1층 Tel. 055-714-1093~6 / Fax 055-714-1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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