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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노동시간 단축 사업장 고용한도 상향 업무 안내

  • 관리자
  • 2020-01-05
  • 조회수 331

주 52시간제 적용으로 외국인력 추가 수요가 있는 사업장에 대한 고용한도 상향 적용 절차 안내와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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