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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 </head><body marginwidth="0" marginheight="0">건설업분야 재외동포(F-4) 체류자격자의 취업활동 제한범위인 '단순노무행위'에 대한 해석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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