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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제에 의한 전문인력의 거주(F-2-7)자격 관리지침 개정

  • 관리자
  • 2019-11-18
  • 조회수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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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제에 의한 우수 전문인력(F-2-7) 개정 안내>

 
▣ 법무부는 2020.1.2.(목)부로 점수제에 의한 우수 전문 인력(F-2-7) 자격의 체류기간 연장 요건 및 가족 동반 신청 요건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 시행일(2020.1.2.) 이후에는 거주(F-2-7) 자격 소지자뿐만 아니라 동반가족(F-2-71)의 자격변경 및 기간연장에도 개정 요건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일('20.1.2.)이전까지 접수된 체류자격 변경 및 체류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는 기존 요건대로 심사하며, 잔여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체류기간 연장 신청 가능
※ 소득점수와 총점수를 고려하여 체류기간 차등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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