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두 손으로 만드는 더 큰 세상
<head> </head><body marginwidth="0" marginheight="0">동포방문(C-3-8) 사증을 소지한 중국 무연고 동포는 조기적응 프로그램 이수 후
방문취업(H-2)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이 가능한 제도 시행 계획이 연기되었으니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조기적응 프로그램 이수조건 시행일 (C-3-8 → H-2)
: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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