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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H-2) 자격 변경을 위한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조건 시행'

  • 관리자
  • 2019-11-03
  • 조회수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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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방문(C-3-8) 사증을 소지한 중국 무연고 동포는 조기적응 프로그램 이수 후

방문취업(H-2)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이 가능한 제도 시행 계획이 연기되었으니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조기적응 프로그램 이수조건 시행일 (C-3-8  → H-2)

 :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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