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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 </head><body marginwidth="0" marginheight="0">「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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