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료실

서브페이지 배너 이미지

작은 두 손으로 만드는 더 큰 세상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고시(2019.07.16. 시행)

  • 관리자
  • 2019-08-29
  • 조회수 356

<head>




</head><body marginwidth="0" marginheight="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

개인정보 취급방침


51266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 대로 203(중앙동 2가) 1층 Tel. 055-714-1093~6 / Fax 055-714-1173 / E-mail mfwc@hanmail.net
Copyright(c) 창원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