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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출국 외국인에 대한 '사전신고제' 시행

  • 관리자
  • 2019-10-07
  • 조회수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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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진출국 외국인에 대한‘사전 신고제’시행
- 2019. 10. 21.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출국 당일 공항만 자진신고 제도」 폐지 -

ㅡ 그간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발적인 귀환을 유도하기 위해 출국 당일 공항만으로 자진출국을 허용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왔으나 ‘창원 어린이 뺑소니 사건’처럼 범죄를 저지른 다음날 공항으로 바로 빠져나가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자진신고 처리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탑승이 임박한 시간에 도착해 해당 항공편을 놓쳐 출국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ㅡ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10월 21일(월)부터 기존의 출국 당일 공항만에서의 자진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사전에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 후 출국하도록 하는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를 시행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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