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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 </head><body marginwidth="0" marginheight="0">법무부, 자진출국 외국인에 대한‘사전 신고제’시행- 2019. 10. 21.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출국 당일 공항만 자진신고 제도」 폐지 -ㅡ 그간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발적인 귀환을 유도하기 위해 출국 당일 공항만으로 자진출국을 허용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왔으나 ‘창원 어린이 뺑소니 사건’처럼 범죄를 저지른 다음날 공항으로 바로 빠져나가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자진신고 처리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탑승이 임박한 시간에 도착해 해당 항공편을 놓쳐 출국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ㅡ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10월 21일(월)부터 기존의 출국 당일 공항만에서의 자진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사전에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 후 출국하도록 하는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를 시행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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