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두 손으로 만드는 더 큰 세상
<head> </head><body marginwidth="0" marginheight="0">『재외동포법 』시행령이 2019년 7월2일 개정되어 동포범위가 전체 직계비속으로 확대됨에 따라 4세대 이후 동포 포함, 전체 동포에 대한 제도 변경 사항을 붙임 안내문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자세한 사항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일부 수정 사항(19.9.24.)]p.1 내용추가: 다만, 사전평가 5단계 배정을 받은 사람은 장기체류자격으로 1년 이상 체류한 후 재외동포(F-4) 자격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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