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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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상담사례

  • 관리자
  • 2016-03-08
  • 조회수 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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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체류자격 변경(H-2 비자F-4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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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개요

- 중국근로자 ***씨는 2015년 초에 H2비자를 발급 받아 한국에 입국을 했음. 체류자격 F-4비자로 변경하기 위해 컴퓨터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음.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방법과 F-4비자 신청하기 위해 상담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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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과정 및 결과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근로자가 컴퓨터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고 싶다고 해서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F-4 자격부여 국가기술자격 직무분야 및 종목에 대해서 조회함.

-근로자는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걸로 결정해서 121일에 한국기술자격검전원에 시험 접수를 해줌.

-근로자는 130일에 시험에 참여함. 24일에 시험 합격한 결과 통보를 받았음.

-211일에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했음.226일에 외국인등록증을 수령할 예정.

2. 상담포인트

재외동포 자격부여 국가기술자격 직무분야 및 종목에 대해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음.(홈페이지 주소: www.hikorea.go.kr)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을 치려면 한국기술자격검전원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함.(홈페이지 주소: www.ktitq.or.kr)

국가기술자격증 소유자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 서류: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신청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서, 호구부 원본, 거민증 원본, 국가기술자격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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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30(체류자격변경허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여권에 체류자격변경허가인을 찍고 체류자격체류기간 및 근무처등을 기재하거나 체류자격변경허가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05.7.5

-F-4(재외동포)체류자격 변경 대상: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취득자. , 건설 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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