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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허용범위 상담

  • 관리자
  • 2014-08-16
  • 조회수 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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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4비자로 변경하고 구직활동의 어려움에 대한 상담.(201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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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개요

*중국근로자는 H-2비자에서 F-4비자로 변경하고 구직활동을 하고 있으나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일자리 찾기 힘듬. 혹시 근로계약서 없이 일용직으로 일을 해도 되는지 문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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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재외동포 자격(F-4)을 가진 경우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는 않으며,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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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취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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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법무부고시 제2010-297, 20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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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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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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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결과

일용직으로 일을 하는 것은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서 취업이 불가능함. 단순노무 행위에 해당하는 업종은 58개가 있으며 자세한 안내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람.(www.hi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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