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서브페이지 배너 이미지

작은 두 손으로 만드는 더 큰 세상

E-2비자로 입국한 근로자의 고충상담

  • 관리자
  • 2014-07-20
  • 조회수 716

<head>


</head><body><!--StartFragment-->

상담사례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

E-2비자로 입국한 근로자의 고충상담(2014.7.10.)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

-상담 개요

중국 근로자는 작년에 E-2비자를 발급 받아 거제에 있는 중국어학원에서 근무함. 한국에 입국하기 전 중국에서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때 월급 150만원으로 합의를 했음. 하지만 현재 한달 실제로 받은 월급은 60만원을 공제한 90만원 밖에 없음. 학원에서는 60만원은 숙식비용, 생활비용, 전기세, 가스비, 보험금 등에 대한 비용으로 60만원을 공제함. 근로자는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통영노동지청에 진정을 했고, 진정처리 절차에 대해서 문의함.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

-상담 진행

처리 절차는 노동지청에서는 진정서를 받은 후 사건 당사자들 출석시켜 사실관계조사를 하여 무조건적인 근로자의 의견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학원의 피해와 근로자의 과실을 감안하여 상호합의를 지원함. 체불임금확정을 하면 피 진정인에게 지급지시를 함. 피 진정인이 합의 시간 내에 체불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면 근로자는 진정 취하를 하여 사건 종결함. 만약에 피진정인이 근로자에게 지급을 안 해 주면 고소를 해야 됨. 처벌을 위한 경우에는 사용자를 입건하고 법죄사실에 대한 수사를 하고 체불임금확정을 하고 나서 지급 권유를 함. 이때 근로자에게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함. 수사결과를 검찰에 송치함. 2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림.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

-상담 결과

714일 노동지청에 출석하여 사실관계조사 시 통역 지원함.

개인정보 취급방침


51266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 대로 203(중앙동 2가) 1층 Tel. 055-714-1093~6 / Fax 055-714-1173 / E-mail mfwc@hanmail.net
Copyright(c) 창원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