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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Fragment-->상담사례
-재고용연장 후 사업장변경
- 상담 개요
베트남 근로자 N ***은 2014년 3월 10일(월) 사업장변동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어 센터에 내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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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진행
1.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① 고용센터에 확인해 본 결과 사업장변동 신고는 되지 않았음. 사업장의 이사님과 통화한 결과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는 조건으로 2014. 01. 11 재고용 연장을 하였으며 계약기간동안 사업장변경을 해 줄 수 없다고 함. 근로자에게 사업장과의 통화 내용을 전달하고 재고용 연장 목적과 방법에 대해 설명함. 근로자는 사업장으로 돌아가지 않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였고 사업장에 확인 전화를 하였고 사업장변경은 해 줄 수 없음을 베트남통역을 통해 다시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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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014.3.13.(목) 근로자는 결혼식 청첩장을 찍은 사진을 가지고 센터에 내방하였고 2014.3.16.(일) 자신의 결혼식이 있음을 이야기 하고 도움을 요청함.
근로자는 2014.01.11. 재고용 연장을 한 후 2014년 3월 16일 베트남에서 자신이 결혼을 하기 때문에 휴가를 보내주길 요청하였고, 사업장에서는 2014.3.10.에 사업장변경을 해 줄테니 그 때까지 일하라고 했다고 함.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결혼한다는 사실을 얘기하지 않아 전혀 몰랐으며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결혼식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근로자는 재고용 연장을 한 후 일이 너무 힘들어 사업장변경을 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였음. 또한 근로자는 2014.3.10. 아침 회사에 출근하여 일이 너무 힘들다고 사업장변경 해 달라는 얘기만 하고 결혼식에 대해 아무런 말이 없이 무단으로 사업장을 나가 근무하지 않았음.
센터에서는 근로자의 결혼청첩장 찍은 사진을 사업장에 FAX로 보냈으나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여 이사님의 휴대폰 카카오톡으로 다시 보냄.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보낸 청첩장으로는 결혼식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사업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내일 이탈신고를 하겠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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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센터에서는 근로자의 결혼식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주한 베트남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베트남 대사관에서는 본국의 가족에게 연락하여 근로자의 결혼식이 사실임을 확인해 주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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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근로자는 2014.3.14.(금) 사업장에 출근하였으나 이사님이 일하지 말라고 쫓아냄. 센터에서는 근로자의 결혼식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주한 베트남대사관, 본국 가족)해 주었고, 사업장에서 그것에 대해 확인을 원한다면 주한 베트남대사관에서는 언제든지 확인해 줄 수 있다는 답변을 전달함. 사업장은 베트남근로자의 결혼식이 사실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휴가를 주든지 아니면 사업장변경을 해주든지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퇴사한다는 싸인을 하면 사업장변경을 해주겠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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➄ 근로자는 개인사정으로 퇴사한다는 내용과 날짜를 자필로 적고 서명을 한 후 사업장의 경리에게 전달함.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사업장변동신고는 퇴사 후 14일이내에 해 주겠다고 함. 근로자에게 사업장변동 신고 후 30일 이내에 구직알선 신청을 해야 함을 알려주고 결혼을 축하해줌. 근로자는 2014.3.15.(토)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본국으로 출국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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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담포인트
외국인근로자가 고용허가기간 및 체류기간 내에 본인의 결혼, 부모님의 병환 등의 개인 사정으로 일시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허가한다면 일시 출국 후 재입국할 수 있음.
또한 구직 알선기간(3개월)동안 본국에 다녀올 경우 고용센터에 구직알선 등록을 한 후 본국에 일정기간 동안 다녀온다고 알려야 하며 재입국하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 알선을 요청해야 함(구직 활동기간 3개월 준수)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근로기준법 제54조 (휴일)
제54조 (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3> 휴가의 의의와 종류
▶ 휴가의 의의
휴가란 본래 근로의무가 있는 날이지만 근로자의 휴가청구에 의해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이다. 휴가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휴가와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약정한 약정휴가가 있다. 근로의무가 있으나 휴가로 인하여 면제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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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휴가
법정휴가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휴가로서 월차휴가, 연차휴가, 생리휴가, 산전ㆍ후 휴가 등을 말한다. 개정법 이전에는 월차휴가와 생리휴가도 유급으로 인정되었으나 월차휴가는 폐지되었고(법 제57조),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규정하였다(법 제71조). 그러나 개정법의 적용이 유예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법 부칙 제1조)은 기존의 법 규정이 적용되어 월차휴가가 인정되고 생리휴가가 유급으로 된다. 개정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무급 생리휴가를 노사간에 약정하거나 폐지된 월차휴가를 약정한 경우에는 약정휴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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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휴가
약정휴가는 노사간에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으로 약정한 휴가를 말한다. 통상적으로 경조사 휴가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약정휴가를 어떤 것들로 구성할 것인가, 유급으로 할 것인가 또는 무급으로 할 것인가 등의 문제는 노사간 약정결과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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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법 제60조). 개정법 적용이 유예되는 사업장은 월차휴가도 유급대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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