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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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 상담

  • 관리자
  • 2014-06-14
  • 조회수 686

상담사례

- 교통사고 관련 내방상담(2014.6.11.)

- 상담개요

베트남 근로자는 아침 출근시간에 마산 중앙동 이마트 근처 오거리에서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사고처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음

- 상담 진행

1.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베트남 근로자의 자동차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사고경위를 확인해본 결과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베트남근로자의 차량은 중앙선이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을 하고 있었고, 상대방 차량은 중앙선 있는 쪽에서 직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 교통법상 중앙선이 있는 쪽이 우선권이 있으므로 베트남근로자의 차량의 과실은 70%, 상대방 차량은 30%의 과실이 인정된다.

베트남 근로자의 차량은 책임보험에만 가입이 되어 있어 상대방 차량 수리비는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으나 베트남 근로자의 차량 수리비는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30%를 부담하고 나머지 70%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의 치료비는 상대방 보험회사 책임보험(80만원 한도)에서 지급될 것이며 그 이상의 치료비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며, 상대방의 치료비는 베트남 근로자의 차량 책임보험(80만원 한도)에서 지급할 것이나 그 이상의 치료비는 베트남 근로자가 부담해야함.

2. 상담포인트

베트남 근로자는 한국의 교통법규에 대해 잘 이해하기 어렵다면 관할 경찰서 교통계에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또한 조사를 받을 수 있음

- 상담 결과

베트남 근로자와 상대방 차량과의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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