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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외국인 여성근로자 산후도우미 신청 방법 문의(2014.6.12.)
- 상담개요
**병원에서는 베트남 여성근로자가 출산이 임박하여 출산 후 산후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음
- 상담 진행
1.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보건소에 확인해 본 결과 2명 모두 외국인의 국적을 가진 경우에는 산후도우미 신청할 수 없다. 2명 중 1명이 한국의 국적을 가지고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와 2명중 1명이 한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2명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한국 국적자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카드, 외국인등록증, 출산 전이면 산모수첩이, 출산 후면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거주지 관할보건소에 산후 도우미를 신청하면 됨.
2. 상담포인트
산후 도우미 신청을 하면 단태아의 경우 기본적으로 2주간 566,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 이상의 비용(20만원정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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