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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문제로 6월2일(화) 내방 상담.
-상담개요
우즈벡 근로자는 H2비자로 2011년3월21일부터 2012년12월20일까지 A회사에서 근무를 하였고 2013년1월에 F4비자를 취득했음. 현재 2014년6월10일부터 2014년9월14일까지 휴가를 받아 일시 출국할 예정임. 근로자는 H2비자를 가지고 있는 동안 국민연금을 잘 납부되어 있는지 수령할 수 있는지 알고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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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징행
국민연금 납부 내역등에 대한 확인을 하려면 반드시 본인이 직접 관할 지역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해야 확인할 수 있음. 근로자는 국민연금공단 마산지사에 방문하여 국민연금 납부 내역서를 발급 요청함. 근로자는 현재 F4비자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H2비자를 가지고 있을 때 납부된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음. 단 신청할 때 비행기 표를 제출해야 수령할 수 있음. (일시 출국하는 경우 , 완전 출국하는 경우 다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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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결과
국민연금 납부 내역서 발급 받았음. 근로자 H2비자 가지고 있는 동안 납부된 국민연금을 본인 통장으로 지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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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비자에서 F4비자로 변경한 후 H2비자로 납부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령 신청 서류.
신청서 , 항공권(일시 출국하는 경우 , 완전 출국하는 경우 다 가능함), 본인 국내거소신고증 (F4비자 등록증), 본인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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