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서브페이지 배너 이미지

작은 두 손으로 만드는 더 큰 세상

국민연금 수령 방법 상담

  • 관리자
  • 2014-06-03
  • 조회수 1,755

국민연금 수령문제로 62() 내방 상담.

-상담개요

우즈벡 근로자는 H2비자로 2011321일부터 20121220일까지 A회사에서 근무를 하였고 20131월에 F4비자를 취득했음. 현재 2014610일부터 2014914일까지 휴가를 받아 일시 출국할 예정임. 근로자는 H2비자를 가지고 있는 동안 국민연금을 잘 납부되어 있는지 수령할 수 있는지 알고 싶음.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

-상담징행

국민연금 납부 내역등에 대한 확인을 하려면 반드시 본인이 직접 관할 지역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해야 확인할 수 있음. 근로자는 국민연금공단 마산지사에 방문하여 국민연금 납부 내역서를 발급 요청함. 근로자는 현재 F4비자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H2비자를 가지고 있을 때 납부된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음. 단 신청할 때 비행기 표를 제출해야 수령할 수 있음. (일시 출국하는 경우 , 완전 출국하는 경우 다 가능함.)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

-상담결과

국민연금 납부 내역서 발급 받았음. 근로자 H2비자 가지고 있는 동안 납부된 국민연금을 본인 통장으로 지급할 예정임.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

-H2비자에서 F4비자로 변경한 후 H2비자로 납부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령 신청 서류.

신청서 , 항공권(일시 출국하는 경우 , 완전 출국하는 경우 다 가능함), 본인 국내거소신고증 (F4비자 등록증), 본인 통장.

개인정보 취급방침


51266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 대로 203(중앙동 2가) 1층 Tel. 055-714-1093~6 / Fax 055-714-1173 / E-mail mfwc@hanmail.net
Copyright(c) 창원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