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두 손으로 만드는 더 큰 세상
상담사례
- 사업장 전화 상담(2014.5.27.)
- 상담개요
필리핀근로자는 현재 임신 6주 정도 되었는데 회사에서는 임신 6주 정도면 유산의 위험이 있어 걱정이 된다고 함.
임신이라는 사유로 사업장변경은 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사업장변경에 동의한다면 가능하다.
사업장변경에 대해 근로자의 의사를 확인해 보니 근로자가 회사 인근에 있는 한국인과 교제를 하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임신을 하게 되었고 사업장에서는 한국인 남성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낙태를 권유하고 있다고 함. 근로자는 임신한 아이를 한국인 남성이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아이를 낳아 혼자서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함. 현재 사업장에서 계속 일을 하고 싶지만 회사에서 게속하여 낙태를 권유할까봐 낙태에 대한 불안으로 사업장변경에 동의하겠다고 함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
51266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 대로 203(중앙동 2가) 1층 Tel. 055-714-1093~6 / Fax 055-714-1173 /
E-mail mfwc@hanmail.net
Copyright(c) 창원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