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두 손으로 만드는 더 큰 세상
<!--StartFragment-->상담사례
근로자 전화상담(2014.5.28.)
- 상담개요
필리핀근로자는 2014년 5월23일 최초 입국하여 20104년 5월26일(월)부터 사업장에서 근무 시작함. 첫날 오전에 사업장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갑자기 손목이 아파서 일을 못했음. 오후에 부장님이 기숙사에 가서 쉬라고 하였음. 다음날 회사의 부장님이 고용센터에 전화를 하였고 오늘 기숙사에서 퇴거하라고 함.
필리핀근로자는 한국에 오기 전 필리핀에서 손목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사업장에는 이야기 하지 않았다고 함.
2014.5.28.(수)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자의 사업장변동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 보니 사업장변동 사유는 근로자와 합의로 퇴사 신고가 되었다고 근로자에게 알려줌.
근로자는 사촌들이 경기도 화성 지역에 있어 그 지역으로 구직알선 신청을 하겠다고 함.
51266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 대로 203(중앙동 2가) 1층 Tel. 055-714-1093~6 / Fax 055-714-1173 /
E-mail mfwc@hanmail.net
Copyright(c) 창원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