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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사업장변경 구직알선기간 중 휴가 문제로 5월 13일(화) 내방 상담
- 상담 개요
근로자는 2012년 5월 2일부터 2014년 5월 8일까지 근무하고 사업장변경을 함. 구직알선기간 중에 본국으로 휴가를 가지 위해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알선 등록을 하여 구직알선 신청서를 받음. 근로자는 왕복항공권을 가지고 2014년 5월 13일 김해공항으로 갔으나 공항 출입국에서는 근로자가 출국하면 한국에 재입국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센터에 내방 상담함.
- 상담 진행
근로자는 관할고용센터에 구직알선신청서를 발급받았고, 재고용 연장하여 외국인등록증에도 2016년 2월14일까지 체류기간이 연장되어 있으며, 여권 상 체류기간도 남아 있는 상태라 출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근로자와 함께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함. 출입국에서는 체류기간이 도과되어(2014년 4월18일) 현재 불법상태라 출국하면 재입국이 안된다고 함.
사업장에 확인해 본 결과 근로자가 퇴사 한 후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변동신고를 하고 출입국에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였으며, 근로자의 고용변동사유가 발생하고 15일 이내에 출입국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을 몰랐다고 함. 사업장에서는 바로 근로자의 고용변동사유 발생 신고를 함.
- 상담 결과
근로자는 출국만기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통장을 개설하고 2014년 5월18일 본국으로 휴가를 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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