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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용 연장 관련 상담

  • 관리자
  • 2014-04-23
  • 조회수 634

상담사례

재고용 연장 문제로 423() 전화 상담

- 상담 개요

베트남 근로자는 2011529일 입국하여 20014320일 현재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던 중 선장님이 더 이상 일을 시키지 않겠다고 한다. 근로자는 마지막 사업장이라 사업장변경도 할 수 없으며 재고용 연장도 해야 한다.

- 상담 진행

사업장에서는 베트남 근로자가 말을 듣지 않아 더 이상 일을 시킬 수 없어 해고하고 한국 사람을 고용하기로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취소 할 수 없다. 만약 재고용연장을 해준다고 해도 근로자는 사업장변경 하기 때문에 재고용 연장은 불가능하다. 근로계약기간(2014530)까지 계약한 임금(125만원)을 주고 만료하겠다.

근로자에게는 계약기간까지 재고용연장을 할 수 있게 열심히 일해야 하며 재고용연장은 근로자가 어떻게 일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근로자는 해고 예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해고 예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 상담 결과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2014530) 동안 열심히 일하여 선장님이 재고용 연장을 해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함

-법률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 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 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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