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두 손으로 만드는 더 큰 세상
<!--StartFragment-->상담 사례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o:p>
상담개요
사업장에서 특근 거부에 따른 사업주의 조치
<o:p></o:p>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사업장에서는 특근수당을 2013년 200%지급되었던 부분을 2014년부터 150%지급하게 되었음을 근로자들에게 안내 하였다.
이에 스리랑카 근로자들은 200%지급 해주지 않을 경우 특근을 할 수 없다고 하였고, 사용자는 특근을 하지 않을 경우 특근을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에 서명하길 희망 하였다. 하지만 근로자들은 200% 지급해주지 않을 경우 서명도 하지 않고 특근도 하지 않겠다고 한다.
내방한 스리랑카근로자는 현재 사업장에 12명의 스리랑카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고, 1~2 명이 선동하여 특근을 할 수 없다고 한다. 본인이 특근을 하고 싶어도 특근을 하게 될 경우 보복이 두려워 뜻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또한 2014.8월에 재고용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특근까지 거부하게 되면 사업주가 재고용도 해주지 않을까하는 고충도 가지고 있다.
<o:p></o:p>
현재 사업장에서는 법적인 기준안에서 휴일 근로 시 주휴 수당을 별도로 시급의 150%가산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근로자들은 불만을 제기 하였고 200%지급해주지 않을 경우 특근 거부 및 다른 국적의 외국인근로자들 까지 선동하여 단체행동을 하고 있다. 특근의 선택여부는 자유이며 근로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하지만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단체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였다. 또한 사업주는 현재 3시간 근무 후 10분 휴식을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인 기준인 4시간 근로 후 30분 휴식으로 중간 휴식 제도 또한 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사용자에게 단체행동이 일어나는 부분에 있어 1~2명의 선동과 강압 때문임을 알렸고 특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입장 또한 전달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 개별 면담을 통해 근로자들의 의사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2명의 근로자 때문에 모든 근로자가 피해를 입게 되면 더 큰 피해는 사업장에서 보게 된다. 새로운 외국인 채용, 관리, 부분 등 2차 피해를 낳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을 확인 하여 근로자들과 관계회복 할 수 있도록 요청 하였다.
2014.3.9. 일 확인결과 모든 근로자는 현재 특근근무를 하고 있었다.
<o:p></o:p>
2. 상담 포인트
같은 국적의 외국인근로자가 많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단체 행동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때 발생하는 문제는 1~2명이 선동하여 단체행동을 조장한다. 같이 행동하지 않을 경우 피해나 보복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행동을 같이 하게 된다. 이 부분을 해결 할 수 있도록 개별 면담 및 상황 확인이 필요 하다.
<o:p></o:p>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헌법 제33조 제1항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o:p></o:p>
51266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 대로 203(중앙동 2가) 1층 Tel. 055-714-1093~6 / Fax 055-714-1173 /
E-mail mfwc@hanmail.net
Copyright(c) 창원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