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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F-4비자 취득전 사업장 퇴사 사유관련)

  • 관리자
  • 2014-04-01
  • 조회수 1,180

상담사례

-상담접수일자: 20140331()

-접수상담자: 소유채

-근로자 성명: **

-국적: 중국

-체류자격: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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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개요

근로자는 F4비자를 취득하기 위해 2013419일에 **기업과 2015423일까지 근로계약을 함.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20143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라고 2014328일 근로자에게 통보함. 근로자는 331일에 퇴사를 하면 퇴직금도 못 받고 F4비자도 신청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도움이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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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진행

331()

331**기업과 연락을 하였고 올해 41일부터 회사의 사장이 바뀌는데 신임사장은 외국인근로자(E-9)와 방문취업동포(H-2)의 고용에 불편함이 있어 근로자의 고용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20143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라고 1개월 전 회사 게시판에 해고통지를 공지하였고 각 부서에서도 외국인근로자에게 통보하였다고 함. **기업은 201312월에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로 인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자격이 취소되었다고 함. 근로자는 2013419일부터 근무하여 201441일에 퇴사하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해 줄 수 없다고 함. 근로자가 F4비자를 취득하려고 해서 고용센터에 퇴사신고를 할 때 퇴사 사유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자격이 취소로 인해 근로계약 해지로 신고를 하겠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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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노동위원회에 문의 한 결과 해고 예고는 한 달 전에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회사측은 서면으로 통지를 하였다고 하고 근로자는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사실을 확인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해 볼 수 있음.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계속 근로를 희망한다면 원직복귀는 가능 하다고 함.

하지만 회사에서 근로계약기간 동안 계속 일을 하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지만 F4비자를 신청하기 힘든 것 같다. 왜냐하면 근로자는 2015423일까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나 2015402일 체류기간 3년 만기가 되므로 **기업과 재고용 연장을 해야 한다. **기업은 외국인 고용허가가 취소되어 더 이상 외국인 채용이 불가능하므로 재고용 역시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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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결과

근로자는 원직복귀를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재고용이 될 수 없으므로 **기업에서 F4비자를 신청할 수 없음. 만약 근로자가 퇴사를 원하면 퇴사사유가 합의 퇴사가 되거나 근로계약 만료로 퇴사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해도 근무경력이 단절되므로 다시 2년 근무를 해야 F4비자를 신청할 수 있음.

근로자는 퇴직금보다 F4비자를 받기를 원하여 201442일 회사경영상 문제로 인하여 퇴사하기로 대승기업과 합의하고 고용센터에 신고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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