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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사례(재고용 연장 후 사업장 변경관련)

  • 관리자
  • 2014-03-24
  • 조회수 702

재고용연장 후 사업장변경의 문제

2014. 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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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개요

베트남 근로자 NGUYEN **2014310() 사업장변경 문제로 센터에 내방함.

-진행과정

1. 2014.3.10.() 근로자는 센터에 내방하여 사업장변동신고가 되었는지 확인 해 주길 원하여 사업장에 근무하는 이사님과 통화한 결과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는 조건으로 2014. 01. 11 재고용 연장을 하였으며 계약기간동안 사업장변경을 해 줄 수 없다고 함. 근로자에게 사업장과의 통화 내용을 전달하고 재고용 연장 목적과 방법에 대해 설명함. 근로자는 사업장으로 돌아가지 않고 창원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사업장변동 신고에 대해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여 고용센터에서도 사업장에 확인하여 사업장변경은 해 줄 수 없음을 베트남통역을 통해 다시 설명함.

 

2. 2014.3.13.() 근로자는 결혼식 청첩장을 찍은 사진을 가지고 센터에 내방하였고 2014.3.16.() 자신의 결혼식이 있음을 이야기 하고 도움을 요청함. 근로자는 2014.1.11. 사업장과 재고용 연장을 한 후 2014316일 베트남에서 자신이 결혼식을 하기 때문에 휴가를 보내주길 원했으나 사업장에서는 2014.3.10.에 사업장변동신고를 해주겠으니 그 때까지 일하라고 했다고 함.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결혼한다는 사실을 얘기하지 않아 전혀 몰랐으며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결혼식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근로자는 재고용 연장을 한 후 일이 너무 힘들어 사업장변경을 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여또한 근로자는 2014.3.10. 아침 회사에 출근하여 일이 너무 힘들다고 사업장변경 해 달라는 얘기만 하고 결혼식에 대해 아무런 말이 없이 무단으로 사업장을 나가 근무하지 않았음. 센터에서는 근로자의 청첩장을 FAX로 사업장에 보냈으나 확인하기 어려워 이사님의 휴대폰 카카오톡으로 다시 보냄.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보낸 청첩장으로는 결혼식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내일 이탈신고를 하겠다고 함

 

3. 센터에서는 근로자의 결혼식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주한 베트남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베트남 대사관에서는 본국의 가족에게 연락하여 근로자의 결혼식이 사실임을 확인해 주었음

 

4. 2014.3.14.() 근로자는 사업장에 출근하였으나 이사님이 일하지 말라고 쫒아 보냄. 센터에서는 근로자의 결혼식 청첩장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주한 베트남대사관에 도움을 청하여 본국의 가족에게 연락을 하여 결혼식이 사실임을 확인하였고 사업장에서 그 사실에 대해 확인을 원한다면 주한 베트남대사관에서는 언제든지 확인해 줄 수 있다는 답변을 전달함. 사업장에서 베트남근로자의 결혼식이 사실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휴가를 주든지 아니면 사업장변동신고를 해주든지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퇴사한다는 서명을 하면 사업장변경을 해주겠다고 함.

 

5. 근로자는 개인사정으로 퇴사한다는 내용을 자필로 적고 날짜와 서명을 한 후 사업장의 경리에게 전달함.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사업장변동신고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해 주겠다고 함. 근로자에게 사업장변동 신고 후 30일 이내에 구직신청을 해야 함을 알려주고 결혼을 축하해줌

- 상담결과

근로자는 2014.3.15.()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본국으로 출국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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