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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2023.8월 취업활동기간만료가 됨에 따라 E-7-4 체류자격 변경하기 위해 2022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함.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 외에 일용근로 소득신고가 되어 있어서 상담요청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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