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서브페이지 배너 이미지

작은 두 손으로 만드는 더 큰 세상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한 자동차등록 피해사례

  • 관리자
  • 2023-05-31
  • 조회수 452

<head>


</head><body marginwidth="0" marginheight="0">

베트남근로자는 2023.07.28. 체류기간 410개월 만료라 사업주가 재입국 특례고용허가 신청할 예정인데 2023.03.06. **구청으로 부터 주정차위반으로 과태료 55,600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고 함. 자동차를 구매한 적이 없는데도 본인 명의로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고 아직도 납부해야 할 과태료가 더 있는지 자동차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상담 

개인정보 취급방침


51266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 대로 203(중앙동 2가) 1층 Tel. 055-714-1093~6 / Fax 055-714-1173 / E-mail mfwc@hanmail.net
Copyright(c) 창원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