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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A씨는 사업장변경하고 2023.10.23. 구직활동기간만료 됨. 고용센터를 통해 알선을 받고 사업주와 면접을 보고 근로계약 함. 2023.10.16. 근무처변경 신청하기 위해 사업주와 함께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방문 함.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근로자 교통법규 위반사항으로 근무처변경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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