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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Fragment-->상담사례 ; 근로자간 폭행사건
현장에서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잠시 회의를 하는데 회의에 현장의 책임자가 베트남 근로자들에게 ‘현장에서 청소를 잘해’라고 질책을 했음. 베트남 근로자는 회의가 끝나고 캄보디아 근로자에게 ‘너희들이 청소를 똑바로 해라 너희가 청소를잘 안하니깐 우리 까지 질책을 듣는다’ 라고 말하고 이런 소소한 감정들이 쌓이던중 2014년 1월 8일 11시 30분쯤에 캄보디아 근로자 친칭이 베트남 근로자 롱담에게 ‘왜 캄보디아 근로자보고 청소를 안한다고 하느냐 우리는 청소를 한다 너희들이나 청소 똑바로 잘해라’ 이렇게 말다툼을 시작으로 베트남 근로자가 먼저 캄보디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함. 그러자 캄보디아 근로자 9명과 베트남근로자 16명이 집단싸움으로 이어짐. 피해를 많이 본 캄보디아근로자가 경찰에 신고를 함. 1월 10일 국제 범죄조사계에서 캄보디아 근로자가 먼저 출석을 하여 조사를 받고 1월 13일 베트남 근로자가 출석을 하여 조사를 받음. 사업장과 베트남 근로자와 캄보디아 근로자들은 일이 더 복잡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 합의하기로함. 베트남 근로자가 캄보디아 근로자의 하루 임금과 병원비를 지불하는 것으로 두 나라의 근로자들은 사건에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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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휴대폰 명의 도용사건
러시아 국적에 우즈벡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는 2013년 1월에 SK에서 통신요금 2,396,36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독촉장을 받았음. 근로자는 본인이 사용하는 휴대폰 요금을 미납한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센터에 상담함,
SK통신사와 여러 경로로 알아본 결과 근로자의 외국인등록증으로 누군가가 명의도용 한것을 알게되었음. 근로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날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사업장에서도 확인을 해주었음. 근로자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사람은 단말기 보험을 가입하였고, 2012년 4월 25일 휴대폰을 분실하였다고 SK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서에도 휴대폰 분실신고를 하여 2012년 5월 14일 단말기 보상을 받았음. 명의를 도용한 근로자가 단말기보험 혜택만 받고 계약기간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SK는 서울보증보험에서 단말기대금을 받고, 서울보증보험에서는 근로자에게 휴대폰 단말기값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하였음.
근로자는 명의를 도용한 근로자가 휴대폰 분실신고한 경찰서를 찾아서 휴대폰 분실신고자가 본인이 아니라는 것과 분실신고 서류작성자도(필적확인) 본인이 아님을 확인받아야함. 서울보증보험과는 단말기대금에 관해서는 확정이 날때까지는 잠정적보류해놓은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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