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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F-4비자 변경 관련 보험 정리

  • 관리자
  • 2014-02-19
  • 조회수 1,230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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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근로자 H2비자 가지고 있을 당시 핸드폰 신청을 가입하였음. 하지만 그사이 비자가 변경되어 H-2에서 F-4 비자로 변경이 되었다. 현재 그 폰을 해지하고 싶어 대리점을 방문 하였으나 비자변경으로 인해 외국인등록번호가 변경되어 대리점에서 해지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음. 출입국에 방문하면 옛날 반납한 H2비자 등록증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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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반납한 H2비자 등록증을 다시 발급 받을 수 없다. 다만 H2에서 F4로 변경된 체류자격변경사실획인서는 발급 받을 수 있음. 근로자에게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시청 민원실에 가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함. 체류자격 변경사실확인서 발급 받은 후 핸드폰 대리점 방문하여 해지 요청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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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2012.6.1.일 이전에는 체류자격이 바뀌면 외국인등록번호도 변경이 되어 나왔지만 201261일부터는 비자가 변경되어도 외국인등록번호가 변경되지 않는다. 외국인등록증에 나와 있는 번호 그대로 사용가능하고 비자가 만기되어 다시 신청하시더라도 비자만 갱신되고 외국인등록번호는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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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을 F4로 변경했음. 귀국비용보험과 출국만기보험을 수령하고 싶어서 도움이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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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에서 F-4로 비자가 변경 된 경우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납입 대상이 아니다. 삼성화재에 귀국비용보험 환급 신청하면 된다.

, 출국만기보험은 사업장에서 비자변경과 동시에 퇴사 하였을 경우 지급 신청이 가능하나 동사업장에서 계속 근무 할 경우 출국만기 보험은 사업장으로 귀속 된다. 추후 퇴사 하게 될 경우 사업장에서 100%의 퇴직급을 지급 받으면 된다.

귀국비용보험 신청서류: 신청서,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통장 사본.

출국만기보험 신청서류: 신청서,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통장 사본, 사업장변동확인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발급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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