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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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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근로자 H2비자 가지고 있을 당시 핸드폰 신청을 가입하였음. 하지만 그사이 비자가 변경되어 H-2에서 F-4 비자로 변경이 되었다. 현재 그 폰을 해지하고 싶어 대리점을 방문 하였으나 비자변경으로 인해 외국인등록번호가 변경되어 대리점에서 해지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음. 출입국에 방문하면 옛날 반납한 H2비자 등록증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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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반납한 H2비자 등록증을 다시 발급 받을 수 없다. 다만 H2에서 F4로 변경된 체류자격변경사실획인서는 발급 받을 수 있음. 근로자에게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시청 민원실에 가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함. 체류자격 변경사실확인서 발급 받은 후 핸드폰 대리점 방문하여 해지 요청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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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2012.6.1.일 이전에는 체류자격이 바뀌면 외국인등록번호도 변경이 되어 나왔지만 2012년 6월 1일부터는 비자가 변경되어도 외국인등록번호가 변경되지 않는다. 외국인등록증에 나와 있는 번호 그대로 사용가능하고 비자가 만기되어 다시 신청하시더라도 비자만 갱신되고 외국인등록번호는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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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을 F4로 변경했음. 귀국비용보험과 출국만기보험을 수령하고 싶어서 도움이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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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에서 F-4로 비자가 변경 된 경우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납입 대상이 아니다. 삼성화재에 귀국비용보험 환급 신청하면 된다.
단, 출국만기보험은 사업장에서 비자변경과 동시에 퇴사 하였을 경우 지급 신청이 가능하나 동사업장에서 계속 근무 할 경우 출국만기 보험은 사업장으로 귀속 된다. 추후 퇴사 하게 될 경우 사업장에서 100%의 퇴직급을 지급 받으면 된다.
귀국비용보험 신청서류: 신청서,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통장 사본.
출국만기보험 신청서류: 신청서,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통장 사본, 사업장변동확인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발급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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