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료실

서브페이지 배너 이미지

작은 두 손으로 만드는 더 큰 세상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 확대 시행 관련 안내

  • 관리자
  • 2026-01-19
  • 조회수 265

법무부는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취업정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를 2026. 1. 2.(금) 부터 확대 시행합니다.

 

※ '26년 1월~6월까지 시범운영 기간에는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 홈페이지를 통해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예약을 신청하는 경우에 취업정보를 간편하게 신고(현행화)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민원을 통한 세부 사항은 붙임 자료(자주 묻는 질문 등)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참고하세요.

개인정보 취급방침


51266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 대로 203(중앙동 2가) 1층 Tel. 055-714-1093~6 / Fax 055-714-1173 / E-mail mfwc@hanmail.net
Copyright(c) 창원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