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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 - 69호
2026년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한도 추가 업종 및 지역 공고
제4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25.12.22.) 의결 사항에 따라, 제조업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489호(`25.12.29.), 이하 “고용허용인원”이라 한다)의 추가 고용이 허용되는 업종 및 지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28.
고용노동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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