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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자율시정기간 운영

  • 관리자
  • 2014-11-12
  • 조회수 436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자율시정기간 운영

○ (목적)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미 가입
     및 연체 사업장에 대해 자율적으로 시정할 기회 부여

○ (기간) ’14.10.8(수) ∼ 12.8(월)

○ (대상) 사용자 의무가입 보험(출국만기,보증보험) 미 가입 및 출국만기보험 보험료
     3회 이상 연체 사업장

○ (가입 및 납부 방법) 전용보험사를 통해 대상근로자 확인 후 가입 및 연체보험료 납부

○ (미 이행시 조치) 금년 12월부터 관할 지방관서에서 외고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절차 진행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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