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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만기보험금, 출국 후 14일 이내 지급

  • 관리자
  • 2014-02-12
  • 조회수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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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만기보험금, 출국 후 14일 이내 지급_ (기사 발췌: 지난 31, 김학용 국회의원(새누리당, 경기 안성시)이 대표 발의한 의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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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1, 김학용 국회의원(새누리당, 경기 안성시)이 대표 발의한 의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외국인 근로자의 휴면 보험금 등에 대한 운용 근거를 법률상에 명시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불법체류 예방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13조와 15조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일할 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출국만기보험귀국비용보험을 규정하고 있다.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일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받아야 할 퇴직금 지급과 임금 체불 등에 대비해 마련된 것이며, 귀국비용보험은 외국인근로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항공료 등을 보전해주는 경비로서 귀국 시 외국인 근로자가 꼭 수령해야 하는 보험이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는 이러한 보험 제도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 이를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실제 보험금 청구시효인 2년이 지나 보험사에서 안 찾아간 휴면보험금만 137억 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렇게 쌓인 휴면보험금은 해당 보험금의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이 전무한 상태라 해당 보험사에 전액 귀속된 채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한 사업에 전혀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국내근로자의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49조에 따라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간 적용받고 있으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상법662조에 따른 보험금액의 청구권 소멸시효인 2년을 적용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학용 국회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휴면 보험금 등에 대한 운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9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병합 심사를 거쳐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출국만기보험금, 귀국비용보험금 등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임금채권과 동일하게 3년으로 규정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출국만기보험금, 귀국비용보험금 등을 1개월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전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이전받은 보험금 등은 우선적으로 피보험자인 외국인근로자를 위하여 사용토록 규정하고, 보험금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를 둠으로써 관리·운용에 투명성을 확보토록 했다. 또한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출국만기보험금 등을 수령하고도 출국하지 않아 불법체류자가 증가하는 부작용을 줄이고자 출국만기보험금 등의 지급시기를 출국한 때로부터 14일 이내로 규정토록 했다.

김학용 국회의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간 보험 제도를 잘 몰라 찾아가지 못했던 외국인근로자들의 휴면보험금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환수해 찾아줌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불법체류 예방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실생활에 꼭 필요한 민생 법안 발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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