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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관련 상담(장애등급판정)

  • 관리자
  • 2014-01-23
  • 조회수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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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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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경위 : 몽골 근로자 *** ERDENEBILEG2011121일 새벽 야간근무 작업 중 지게차 정지 상태에서 지제차가 미끄러져 제품박스와 지게차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하여 119 구급대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이송함.

상담 진행 :

1. 2011123***병원에서 골반부 골절도수정복술 및 금속외고정기기 고정술 시행함

2. 수술 후 근로자의 간병을 위하여 몽골에 있는 동생을 초정에 필요한 서류(병원진단서, 의사소견서 등)와 절차 안내함

3. 사업장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고 초청장을 몽골에 보내 근로자가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

4. 요양급여 신청 필요서류 안내 (여권, 외국인등록증, 초진소견서, 목격자진술서, 재해사실 확인서류 등)

5. 휴업급여 안내(평균임금의 70%)

6. 2012121일 금속제거 수술 후 재활치료

7. 20131114일 장해급여 신청

8. 20131212일 장해등급 심사

상담결과

2014115일 장해등급 10급으로 장해급여 일시금 지급 결정되어 한국에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 본국으로 출국할 예정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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