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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Fragment-->산재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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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경위 : 몽골 근로자 *** ERDENEBILEG는 2011년 12월 1일 새벽 야간근무 작업 중 지게차 정지 상태에서 지제차가 미끄러져 제품박스와 지게차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하여 119 구급대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이송함.
‣ 상담 진행 :
1. 2011년 12월 3일 ***병원에서 골반부 골절도수정복술 및 금속외고정기기 고정술 시행함
2. 수술 후 근로자의 간병을 위하여 몽골에 있는 동생을 초정에 필요한 서류(병원진단서, 의사소견서 등)와 절차 안내함
3. 사업장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고 초청장을 몽골에 보내 근로자가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
4. 요양급여 신청 필요서류 안내 (여권, 외국인등록증, 초진소견서, 목격자진술서, 재해사실 확인서류 등)
5. 휴업급여 안내(평균임금의 70%)
6. 2012년 12월 1일 금속제거 수술 후 재활치료
7. 2013년 11월 14일 장해급여 신청
8. 2013년 12월 12일 장해등급 심사
‣ 상담결과
2014년 1월 15일 장해등급 10급으로 장해급여 일시금 지급 결정되어 한국에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 본국으로 출국할 예정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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