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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Fragment-->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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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벡 근로자인 다니**는 2013년 11월 25일 센터에 내방을 해서 상담함.
다니**는 통영의 원룸에서 보증금 200만원에 41만원의 임대료로 2013년 02월 23일부터 2013년 08월 23일까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계약기간이 끝나고 다시 계약연장을 6개월 더 하였는데 2013년 11월 06일 사업장에 계약이 끝나 다른 지역으로 사업장을 구할 생각에 원룸을 나가겠다고 임대인에게 이야기를 하니 다니**의 보증금 2,000,000만원에서 2013년 6월, 7월분 임대료 않았다고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1,1800,000원만 임대인이 다니**한데 지급을 하였다고 함.
2013년 6월, 7월분 임대료를 은행으로 송금한 입금증이 있어 임차인에게 보여주고 보증금에서 차감한 임대료를 돌려받고 싶다 고함.
현재 임대인 심**과 통화결과
전 임대인 나** 한데 원룸을 샀고 계약당시 나**한테 다니**가 2013년 6월, 7월분 임대료가 미납이 되었으니 나중에 다니**한테 받고 자신한테 미납임대료를 지불해줄 것을 요구해서 나**한테 미납 임대료를 지불 했다고 함.
나**와의 통화결과
나**의 사무실에 통화를 했는데 나**본인하고 통화를 못하고 사무실에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직원과 통화를 했는데 나**쪽에서는 이 돈을 지불할 이유가 없다고 하고 현재 임대인이 지불을 해야 한다고 주장함.
여러 번 전화로 상담을 했지만 두 사람 다 책임이 없다고 해서 다니**가 고소를 해서라고 돈을 돌려받고 싶다고 해서 고소를 하게 되었음.
2013년 11월 29일 통영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함.
2013년 12월 19일 통영경찰서에서 고소인이 마산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 가까운 마산 중부경찰서에서 고소인조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서 2013년 12월 30일 다니**는 조서를 받았고 피고소인 나**와 심**은 통영경찰서에서 조서를 받을 것 이라고 함.
현재 고소사건은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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