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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사업장 전화 상담(2014.5.26.)
- 상담개요
베트남근로자는 현재 임신 4주차 정도 되었는데 유산의 우려가 있어 베트남근로자인 남자친구가 사업장변경을 요구함. 회사에서는 지난주에도 1주일 휴가를 주었으며 향 후 1주일정도 무급휴가를 줄 수 있으나 그 이상은 회사사정상 어려움이 있다고 함.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퇴사를 하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고 E-9비자 근로자도 피부양자 등재신청을 해도 되는지 알고 싶음
근로자와 근로자의 남자친구가 사업장변경을 원하면 자율합의로 사업장변동 신고를 하면 된다. 건강보험은 지역 가입으로 전환하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유산의 위험이 지속된다면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가지고 관할 지역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활동 기간연장 신청을 할 수 있음. E-9비자 근로자는 가족동반이 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신청이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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