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료실

서브페이지 배너 이미지

작은 두 손으로 만드는 더 큰 세상

생활이동상담

  • 관리자
  • 2014-05-07
  • 조회수 548

<!--StartFragment-->

사 업 명

생활이동상담

담 당 자

박 은 정

장 소

사업장내 기숙사

일 시

201455() 11 : 00 ~ 16 : 00

주 소

창원시 북면 ***

전화번호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

상담내용

1. 필리핀 근로자 고충상담

2. 2014729일 변경되는 퇴직금지급

3. 재입국 방법

4. 구직기간 중 필리핀 방문 방법

5. 재고용 연장 문제

6. 필리핀 커뮤니티 구성 및 동아리 활동 안내

결 과

1. 필리핀근로자 20명 참석

2. 취업활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근로자는 2014729일 이전에 퇴사 하고 귀국하겠다.

3. 필리핀의 경우 만 18세 이상 만 38세 이하인 근로자 특별한국어 시험을 통해 재입국 가능함

4. 사업장변경 구직활동기간 중에 본국에 다녀오려면 체류지증명서가 필요 함(전세계약서 등 주인의 싸인 등)

5. 교통사고로 인하여 재활치료를 하고 있는데 7월초에 사업장 복귀 가능 함. 근로자는 201458일부터 61일까지 재고용연장 기간이며 재고 용 연장은 고용주의 권한임

6. 볼링동아리 활동은 6월부터 실시하기로 함

7. 필리핀 커뮤니티는 필요시 비정기적으로 실시 원함

개인정보 취급방침


51266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 대로 203(중앙동 2가) 1층 Tel. 055-714-1093~6 / Fax 055-714-1173 / E-mail mfwc@hanmail.net
Copyright(c) 창원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