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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근로자 E-9비자 신규 입국 문의.
- 상담 개요
E-9 비자를 취득한 중국 근로자가 중국에 있는 중개회사를 통해 900만원의 수수료만 지불하면 한국어 능력시험 없이 2014년 하반기 한국에 입국 할 수 있다고 한다. 사업장의 조건도 수원에 있는 사업장이며 급여는 시급 7.000원, 연말 보너스 200%이며 3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방법으로 한국에 입국을 할 수 있는지 문의.
-상담 진행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로 금고형이상 범죄경력 없고 과거 대한민국에서 강제퇴거, 출국된 경력이 없고 출국에 대한 제한 없는 자로서 중국에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사무소(EPS센터)에 방문하여 한국어능력시험을 접수하여 시험에 합격한 후에 추첨을 통해서 E-9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음. 한국어능력시험에 참여하지 않고는 E-9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음.
-상담 결과
근로자에게 E-9비자 취득방법과 한국 입국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E-9비자를 신청할 때 반드시 유관기관을 통해 절차에 따라 신청을 해야 함. 더 빨리 더 편하게 E-9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광고가 많아 사기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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