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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적금관련 상담.

  • 관리자
  • 2014-01-22
  • 조회수 562

외국인근로자 적금 달러 입금시 만기 후 환급받을 경우 달러로 그대로 지급 받을 수 있는지, 혹은 수수료가 있는지 에 관한 상담.

- 외국인근로자들도 급여를 모으게 되면 적금을 넣는 경우가 있다. 이번 상담도 외국인근로자(우즈벡)가 현금을 통장에 보관하기 힘들어 적금을 넣게 되면 어떤 과정이 있는 지 문의.

- 근로자는 농협 통장으로 매달 급여를 지급 받아 왔다. 현재 천달러 정도 급여를 모았으며, 달러로 환전하여 **은행을 방문하였다.

-은행에서는 근로자의 돈이 어디서 소득을 얻게 되었는지 확인 절차(외국인 필수 확인) 를 거친 후 근로자 적금 통장 계설을 진행 하였다. (급여로 지급 받은 돈을 농협에서 환전 함. 은행직원이 근로자 농협통장 확인 함- 우즈벡 통역지원)

- 근로자가 제일 궁금한것 은 적금해지시 달러로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수수료가 있는지에 대한 문의 - > 1년 이상 적금을 계속 유지 할 경우라면 적금 지급시 수수료는 발생 하지 않는다, 달러로 지급받기원하면 입금시 맞긴 달러를

그대로 지급 받을 수가 있다. 한국돈으로 지급 받기 희망 하면 환률에따라 차이가 발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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