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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 </head><body marginwidth="0" marginheight="0">고용노동부고시 제2018 - 63호「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19년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18.8.3. 고용노동부장관1. 최저임금액- 모든 사업 : 시간급 8,350원- 월 환산액 1,745,150원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19. 1. 1. ~ 20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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