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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층 진료비지원 사업시행 의료기관 현황

  • 관리자
  • 2018-08-09
  • 조회수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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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층 진료비 지원사업
 - 진료시기 : 2018.01.01 ~ 12.31.까지
 - 대       상 : 의료급여스급권자, 외국인긍로자, 다문화가족, 차상위 계층, 장애인 1~3급,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자 유족
 - 지원기준 : 본인부담금 중 20%, 50% 이내 진료비(1인 연50만원 이내)

개인정보 취급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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