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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및 고용 동의 확인서

  • 관리자
  • 2018-07-19
  • 조회수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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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body marginwidth="0" marginheight="0">성실근로자 재입국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고 자진출국한 근로자가 입국전 건강검진 과정에서 색맹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사업주는 「입국 및 고용동의 확인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 도입팀에 제출하시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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