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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변경 고시 및 농축산업 근로환경 개선 관련 지침

  • 관리자
  • 2018-04-05
  • 조회수 494


* 2018.4.1자로 사업장 변경고시와 농축산업 근로환경 개선 관련 지침이 마련되었습니다

 

* 아울러, 4.2부터  신규 외국인력접수시부터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를 농축산업 뿐만 아니라 전업종에서 제출하여야 합니다.(대행기관은 동 내용을 필히 숙지하여 사업장 안내 필요)

  - 근로계약서 송부시 숙소정보도 같이 외국인근로자에게 송부할 예정임

  - 해당 정보가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하여 주거할 실제 정보와 다를 경우 사업장 변경 고시에 규정된 것과 같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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